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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비싸다" 시위

용인신문 기자  2001.06.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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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세법상“누진세 부과로 정당한 부과”일축

대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재산세가 너무 비싸다며 형평성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하다 한 발짝 물러섰다.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0시40분께 수지읍 성복리 수지 LG빌리지 입주자 70여명이 기습적으로 청사 2층 시장실에 들어가려다 비상 소집된 공무원 20여명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 주민들은 아파트 부지 공시지가가 평당 200만원을 육박하는 곳에서 전용면적 60∼90평형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 대부분 재산세가 60만원∼300만원까지 비싸게 나왔다며 재산세를 감액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는 최근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전용면적 기준으로 △161.51㎡ - 63만원(369세대) △192.62㎡-124만3370원(388세대) △219.87㎡-206만290원(303세대) △244.66㎡-290만6230원(104세대)을 각각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민들은 “타지역 아파트에서 살 때보다 재산세가 터무니없이 비싸게 나왔고, 같은 지역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에 대한 해명과 재산세 감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설득에 나선 시 박상호 경제산업국장은 “신축 아파트 여부에 따라 과표 기준?틀리고, 아파트 평형이 커질수록 누진세율이 높아지는 세법상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박국장은 “부과된 재산세는 건교부 지침에 따라 종합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판단·적용하는 것이지 용인시 고유권한으로 재산세를 무작정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에 주민들은 “아파트 입주전에 부지 공시지가가 평당 200만원이나 책정된 줄 몰랐다”면서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해 재산세의 1/3은 건설업체에서 물어줘야 한다”며 한발 물러선 채 귀가했다.
취재기자가 주민들에게 공식취재와 연락처를 요구하자 주민대표는 취재를 거부한 채 돌아갔다. 또한 이날 청사방어에 나섰던 공무원들은 “별난 집단민원이 다 있다”며 “세금 많이 내도 좋으니 큰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씁쓸해 했다.
한편, 현행 세법상 신규 아파트는 재산세 부과시 시가와는 무관하게 공시지가 등 과표기준에 따라 평형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이 높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