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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철 합동단속 한다

용인신문 기자  2001.06.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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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일부터 8월말까지 단속실시
위반업소 허가취소 및 고발조치

경기도는 본격적인 관광·행락철을 맞아 바가지 요금, 자릿세 징수 등 상거래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 지도점검단속을 강화해 지방물가 안정기조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7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2단계로 나눠 도내 국·도·군립·도시공원, 관광지, 유원지, 하천, 계곡 등 행락인파가 집중되는 관광·행락지역에 대해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번 합동지도 점검을 통해 가격표 미게시, 중량당 가격표시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을 적용 시정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과다인상 및 표시금액 초과징수에 대해서는 위생검사,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담합인상행위, 자릿세 징수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고발조치와 아울러 영업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7일 31개 시·군 책임지역 담당자에 대해 행정지도, 점검계획, 합동지도 단속반 편성 및 운영상황 등을 점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