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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 중지는 위법"

용인신문 기자  2001.06.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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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유 공사중지시킨 용인시 ‘패소

용인시가 지난해말 러브호텔이 사회문제화 되고 민원이 발생하자 특별한 근거없이 신축중인 모텔에 대해 건축행위중지 지시를 내리고 업종 변경을 권고했다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서아무개(40·고양시 일산구 대화동)씨 등 3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행위중지지시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 등이 신축중인 모텔은 주택지역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고 주변에 교육시설이 없으므로 모텔의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축행위중지 지시로 서씨 등이 입는 피해가 막대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도 용이해 보이지 않으므로 용인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씨 등은 지난해 12월 13일 용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기흥읍 신갈리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모텔을 지으며 지상 4층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했으나 용인시가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 악화와 집단민원 발생을 이유로 건축행위중지 지시를 내리고 타용도로 업종을 변경하라고 권고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