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양승학)는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시정질문을 비롯한 조례·일반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를 개최한다.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6일은 시정질문을 마친 후 7일부터는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에 처리할 조례안은△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용인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용인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2000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등이다.
이밖에도 일반 안건은 △기흥읍 구갈4리 일부 ↔ 기흥읍 신갈10리 일부 △구성읍 보정4리 일부 →수지읍 풍덕천리 △중앙동 김량3통 일부→역삼동 역북 17·18통 △200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안) △ 용인시축구센터건립 등을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