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서도 법무사가 아파트 등기과정에서 등록세와 교육세 수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용인경찰서는 10일 용인 수지 S아파트 입주자인 이아무개씨(39)와 박아무개씨(63) 등이 자신의 아파트 등기업무를 맡은 법무사가 등록세와 교육세 1500만원을 횡령했다고 신고해옴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인 이아무개씨 등은 지난 4월27일 자신들의 아파트 등기업무를 분당지역 박아무개 법무사에게 위임해 등기를 모두 마쳤으나 최근 용인시로부터 등록세와 교육세 미납분을 조기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전달받았다는 것.
이에 따라 경찰은 이아무개씨 등에 대한 등록세 납부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법무사가 등록세와 교육세 등 일부 세금을 시에 납부하지 않고 등기를 낸 사실을 확인하고 박씨와 용인등기소 직원들을 상대로 일부 세금영수증이 없는데도 등기가 난 사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경찰은 박법무사가 이들 이외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등기를 내준 아파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