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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음해성 보류 주장"

용인신문 기자  2001.07.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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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임창열 지사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일절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백성운 행정부지사는 10일 오후 “임지사가 최근 간부회의에서 공공택지 및 주택개발사업 인·허가를 당분간 모두 보류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백 부지사는 현재 토지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도내 각 개발지구의 사업진행사항을 근거자료로 제시하며 “용인 죽전지구의 경우 환경단체의 요구를 받은 건교부가 지난 5월10일 오히려 이같은 변경요인 발생을 도에 통보해와 현재 토지공사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또 “수원 천천2, 정자2 지구의 경우 토지공사측에서 사업기간 1개월 연장을 신청해와 경기도가 도와주는 측면에서 받아들여 준 것”이라며 “판교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도가 택지개발사업 인·허가를 고의 보류시킨 일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백 부지사와 함께 참석한 토지공사 조창수 경기지사장은 “현재 경기지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인 신봉·동천지구, 수원 천천2지구 등은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 진행되고 있다”며 “법이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고의로 인·허가를 보류시킬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백 부지사는 “임지사가 판교벤처단지 개발과 관련해 인·허가 보류조치를 지시했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음해성 주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