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인·허가 행위와 관련, 집단민원보다는 법적인 기준이 우선돼야 한다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왔다.
최근 국민고충처리위는 자치단체간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됐던 도축장 건축허가와 관련, 도로점용 허가 미동의 및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매우 부당하다는 대양산업(주)의 신청을 받아들여 동의 및 허가를 내주도록 한국도로공사와 용인시에 시정 권고했다.
국민고충처리위는 권고 처분에서 “도로공사가 내세운 영동고속도로 확장계획이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고, 진입로 개설을 전제로 한 용인시의 조건부 건축허가 자체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문제의 도축장은 용인시와 이천시의 경계지점인 양지면 추계리에 들어설 예정으로 지난 99년 11월 용인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용인시는 지난 3월 허가조건에 있는 진입로 개설과 관련, 도공 소유의 진입로 점용허가를 위한 토지사용 동의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업체 측의 연장 신청까지 거부한 채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당시 양지면 추계리 주민 일부와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등 이천지역 주민들은 도축장 설치에 반발, 용인시에까지 항의 방문을 하는 등 마찰을 빚어오다 시가 건축허가를 취소하자 반대투쟁이 일단락 됐다.
그러나 국민고충처리위의 처분내용이 알려지자 ‘도축장설치반대를 위한 이천시민투쟁위원회’는 10일 국민고충처리위를 항의방문, 시정권고 사항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즉각 반발, 또다시 마찰 조짐이 일고 있다.
반면 대양산업(주)는 그 동안 부지매입과 인·허가 준비로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입해온 점 등을 내세워 도축장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시는 이번 권고처분에 대한 재심 신청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용인시 축산기업조합 관계자는 “축산규모가 전국에서 손꼽히는 용인시에 자체적인 도축장이 없어 타 시·군까지 가서 도축세를 내고 있고, 각종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조합원이 벌써 100여명이 감소했다”면서 “이천시는 용인에 들어서는 도축장까지 적극 반대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용인시는 오히려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축산농가와 업체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