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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자동차세 많다"

용인신문 기자  2001.07.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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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식 무시한 부당한 자동차세…시민들 불복청구 운동
용인시도 올초 100여건 이어 최근 다시 10여건 접수
연맹 사이트서‘불복청구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제공

용인시 김량장동 정아무개(45)씨는 지난 3일 자동차세 과세 처분에 위헌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불복 이유서를 첨부해 심사 청구를 신청했다.
정씨에 따르면 용인시로부터 최초 신규 등록일이 1995년 12월30일인 승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모두 12만6410원이 부과 처분됐다. 그러나 “이미 현행 자동차 세재의 불합리를 인정한 행정자치부가 올해부터 자동차세를 차등 부과하기로 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자동차세 납세자 불복운동 참여 배경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2월경엔 100여명의 시민들이 자동차세 납세 불복운동에 참여했고, 최근 또다시 시민단체의 2차 자동차세 불복운동으로 인해 15건이 접수된 상태다.
이 같은 활동은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회장 김선택)’이 전개한 것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이 늦어지면서 제2차 자동차세 불복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연맹은 “현행 지방세법은 연식에 관계없이 배기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6월 고지 자동차세에 대해 26일부터 연맹사이트를 통해 2차 자동차세 불복청구 운동을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연맹은 이어 “현행 자동차세제의 불합리한 점을 인정한 행정자치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세를 연식이 3년된 차량부터 기존 세금에서 5%가 할인되고 한 해에 5%씩 추가돼 12년 이상된 차량은 50%까지 감액키로 법을 개정했지만 2001년 6월 고지분에 대해서는 구제받을 길이 없어 불복운동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또 “현행 자동차 세법에 대해 진주의 박종연 변호사 위헌소송을 제기, 헌법재판소에서 10개월 심리하였으나 올해 3월23일 헌재에서 소가 취하되어, 현재 연맹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해 서울행정법원에서 계류중이며 위헌결정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씨는 “헌재가 위헌판정을 내리면 세금고지서를 받고 90일이내인 9월초까지 불복운동에 참여한 자동차 소유주만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그러나 시 세무과 관계자는 “2001년도 자동차세도 적법한 지방세법에 의해 부과됐다”면서 “행정기관에서는 국회에서 적법할 절차를 거쳐 제정된 지방세법에 의해 자동세를 부과한 것으로 법의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