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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역없는 수사 이루어 져야

용인신문 기자  2001.07.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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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없는 수사 이루어 져야

<심규홍/본지편집위원>

얼마전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이 났다.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드러난 언론사 및 사주들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리하여 국세법을 위반한 탈세 언론사와 사주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은 언론사에 대한 세금추징과 과징금 부과를 언론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세무조사의 문제점을 추궁하고 있다. 반면에 집권 민주당은 이를 대선을 의식한 한나라당의 정치와 언론의 유착이라 반박하고 있다.
또한, 야당은 언론사 세무조사가 정부의 대북정책 정지작업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여당은 야당이 언론사와 유착관계를 가지고 정당한 조세행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당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검찰의 탈세수사가 여야 간에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이유는 곧 다가올 대선과의 관련성 때문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야당의 주장은 이번 언론에 대한 세무조사와 탈세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정권재창출을 대비한 여당의 언론 길들이기 작업이라는 것이다. 반면 여당의 주장은 한나라당이 오히려 대권을 의식하여 언론사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번 세무조사 및 탈세수사의 뒷면에 언론탄압의 의지가 숨겨졌다 하더라도 언론사들은 할말이 없다. 왜냐하면 그 빌미를 제공한 당사자는 언론사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에 야당이 국세청의 언론세무조사 및 검찰의 탈세수사를 대선과 연관시키고 있다면, 언론사들을 적극적으로 감쌈으로써 얻어지는 정치적 이득이 별로 크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즉, 야당의 언론 감싸기가 다음 대선에서 그리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당이 혹시라도 이번 세무조사와 탈세수사를 대선과 연관시켜 언론을 압박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큰 손해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 유권자들이 알 것은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언론이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아도 유권자들이 여당과 야당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여당이고 야당이고 언론의 입김과 영향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제 언론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절은 지나갔다. 지금은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언론을 통하지 않고도 언론사의 의도대로 편집되지 않은 다양하고 많은 소식을 누구나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납세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여기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세금을 내야 할 사람들과 법인들이 세금을 안내면 약한 서민들이 탈루된 액수를 대신 떠맡게된다. 따라서 이번 세무조사에 대한 검찰의 언론사 탈세수사는 철저히 이루어져야한다. 그리하여 탈세혐의가 있는 언론사들 및 사주들과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누락된 세금을 추징하고, 탈세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한다. 그래야만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설 수 있게된다.
참고로, 언론사에 따르면, 전체 탈세액 중에서도 국세청이 무가지(無價紙: 가정에 공짜로 넣어주는 신문)를 접대비로 계산해서 탈세액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말하자면 무가지에 대하여 국세청이 과잉과세를 했다는 이야기다. 언론사들은 이것이 외형적으로는 탈세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탈세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신문사마다 갓 찍어낸 신문의 상당량이 독자들에게 읽혀지지도 않은 채 바로 폐지로 버려지는 데 그 손실액은 매년 수백 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것은 대단한 외화낭비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원료 펄프가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것은 많은 나무를 베어버리는 자연파괴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