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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퇴폐와 향락 위험수위

용인신문 기자  2001.07.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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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없는 숙박시설 공사중지 명령이 또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행정기관이 주민들을 의식해 무리한 법 집행을 하다보니 재산권을 침해받은 건축주들이 소송을 제기해 행정기관이 잇따라 패소하는가 하면 또 잠잠해졌던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는 용도변경 등을 종용해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최근 또다시 수지지역과 양지면 등 일부 지역에서 러브호텔에 대한 조직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수지에서는 러브호텔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기 전에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 허가가 나갔다. 공교롭게도 현재 성업중인 러브호텔에 부지에 바로 인접해 있어 집단화 현상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그 동안 고양시 등의 러브호텔 반대운동을 보면서 수지도 똑 같이 되는 게 아니냐고 걱정한다.
수지 상업지구는 불행하게도 향락과 퇴폐사업이 판을 치고 있다.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에 따른 문화복지시설은 전무한 상태에서 한탕주의를 겨냥한 서비스 산업만이 판을 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 어디든지 비슷하겠지만, 이제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음이 틀림없다. 관광호텔급의 제대로 된 숙박시설보다는 불륜?퇴폐의 상징인 음침한 숙박시설과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우리 사회의 병폐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비단 용인의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너무나도 만연된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또 양지면에서는 학교 앞에 숙박시설이 들어서면서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인근엔 벌써 10여개의 숙박시설이 허가를 받아 절반은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야간에는 별천지나 다름없다. 학부모들의 우려는 당연한 일이다. 학교정화구역내의 러브호텔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사유재산권에 대한 자본주의식 존중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다수의 이익이 알맞게 조율되기는 쉽지 않다.
시는 그렇다고 법에만 의존해서도 안된다. 법대로 한다면 만연된 퇴폐 향락 풍조를 결코 쉽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얼마전 어느 자치단체장이 불법 노래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 주부들에게 자중을 권고하는 서신을 보냈다. 정말 우리사회의 도덕성의 회복이 가능할 것인지 냉정한 판단과 노력이 필요할 때다. 특히 개발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용인이 매우 위태롭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