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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회관 사용료 반발

용인신문 기자  2001.07.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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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설관리공단이 용인문예회관 운영 및 징수 조례에 근거, 유료공연에 한해 입장료 총액의 20%의 특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예술계는 순수 예술일 경우 특별 사용료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예술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지역 순수 예술단체인 용인청소년오케스트라가 용인에서는 처음으로 유료공연을 실시했으나 조례 제 6조에 근거해 공단측이 총입장 수익의 20%를 징수하자 이에 반발하며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술계에서는 시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도와줘야 하는 입장이나 도와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폐해를 주고 있다며 예외 조항을 둘 것을 주장했다.
또 예술계에도 경영마인드가 도입되면서 유료공연이 시도되는 추세이나 조례 정비가 제대로 안돼 있을 경우 앞으로 잦은 마찰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개정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공단측 관계자는 순수공연단체의 유료 공연이 처음이어서 착오가 있었다며 나중에 50%를 감면해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공단측에서도 지역문화 발전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아니나 관련 규정을 무시할 수 없어 규정대로 처리하다보니 업무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조례개정을 원할 경우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 6조 사용료 특례에 따르면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오락적 관람물 공연 대관시 관람료 총액의 20%를 특별 사용료로 징수한다고 명기돼 있을 뿐 순수예술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