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가능지로 분류된 수지읍 성복지구내 녹지 3만6000㎡를 추가로 녹지 또는 공원으로 지정해 보존토록 했다.
이에 성복지구 개발 가능 면적은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자연생태조사를 거치면서 당초 99만5천㎡에서 89만5천㎡로 10만㎡가 줄게 됐다.
건교부가 “성복지구내 녹지자연도를 조사한 결과 모두 개발이 가능한 6등급 이하로 나타났지만 주변여건과 생태계 연속성, 환경훼손 등을 고려해 광교산 자락 3만6000㎡에 대한 보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인시는 지난 4월 2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수정, 건교부에 승인을 신청하는 한편 성복지구를 택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성복지구는 국토이용계획변경으로, 인근 신성지구는 도시개발법으로 개발하기로 이미 내부방침이 서 있는 만큼 용인시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하면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 입지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 승인해줄 계획”이라고 밝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