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처음으로 지방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
시는 기능직을 포함, 4급 이하 공무원 980여명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680여명에게 4억3412만3000원을 지급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그러나 30%에 해당하는 300여명은 성과상여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은 본봉의 150%를 받는 S등급이 60명(전체 10%), 본봉의 100%를 받는 A등급 144명(전체20%), 본봉의 50%를 받는 B등급 470명(전체40%) 등이다.
시는 개인별 통보 없이 은행구좌를 통해 상여금을 입금시켰다.
시 관계자는 “객관적인 대상자 선정을 위해 근무성적과 부서장의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적절히 반영했고, 규정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성과급 제도의 평가방식에 대해 100%만족은 있을 수 없지만, 성과급 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평가방식 등이 투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일부 공무원들은 성과상여금 제도가 그 동안 타 시·군에서도 직원들의 반발로 미뤄져 온 것을 감안, 각 부서별 직원들이 성과급을 모아 공평하게 나눠쓰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공직사회 내부에서 성과상여금 제도가 제자리를 찾기엔 아직도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