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운전자와 탑승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개정된 법규 개정으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면서 이를 위반하는 차량들에 대한 단속과 범칙금의 부과가 증가되고 있다.
단속이 있기전 운전자들은 안전띠 착용을 피해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 사고의 예를 볼 때 안전띠 착용을 한것과 그 반대의 경우 생존율의 차이가 큼을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해왔고 우리 주위만 보더라도 그런 일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안전띠 착용에 대한 단속이나 그에 따른 범칙금 부과제도는 단지 얼마 되지 않는 범칙금으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생명의 손해를 막을 수 있는 점에서 시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다.
다만 안전띠 착용 의무화는 시민뿐만 아니라 그 제도를 시행, 감독하고 있는 경찰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은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모르고, 일단 사건이 발행하면 최 단시간 내에 그 장소로 달려가야만 할 정도로 신속성이 필요한 직업이다. 아마도 이런 특성 때문에 운전중의 휴대폰이나 무전기의 사용이 허용된다고 본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특성을 감안해도 경찰들의 안전띠 미착용은 이치에 맞지 않는 행위다.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생명이다. 경찰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야하고, 격한 업무적인 특성으로 봐도 사고를 더 많이 당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다. 시민들보다 더 철저한 안전띠 착용이 필수적인 것이다. 혹 시민들 중에 경찰을 단속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른다.
어떤 업무를 수행하든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 당국에서 모범을 보여 시민들이 올바른 표상으로 뒤따라올 수있도록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본다. 혹 경찰 임무 수행이 불편하더라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경찰들의 모범이 선행될 때 안전띠 착용율이 지금보다 향상될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