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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량 극성

용인신문 기자  2001.08.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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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인도에 불법 주차하는 운전자들 때문에 많은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대로변과 인도에 인접한 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의 차량이 주로 인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인도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막는 장애물을 설치해 놓아도 몰래 빼내어 다른 곳에 방치한 채 버젓이 주차를 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도로변에 있는 주차시설 역시 자기 상가 앞에 있을 경우엔 공용주차장이라 해도 주차하지 못하도록 각종 장애물을 설치해 독점 주차하는 등 운전자들의 애를 먹이고 있다.
실제 기흥읍의 A상가 앞에는 인도에 주차장 시설을 갖추고 상가에 출입하는 차량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 김량장동에 사는 양아무개(여·23세)씨는 며칠전 인도에 주차해 놓은 차를 피하려다 다리를 다치기도 했다. 이에 화가난 양씨가 20분후 나타난 운전자에게 “차량을 인도에 주차해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졌더니, 운전자는 “아가씨가 조심성이 없어 다친 것을 왜 나에게 화를 내느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는 것이다.
김량장동에서 장사를 하는 박아무개(여·39)씨는 “행정기관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답시고, 도로변이나 골목길에 잠시 세워둔 차량도 급하게 견인대상으로 끌어가면서도 인도를 주정차 장소로 사용해 행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파렴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대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