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의 유족이 뒤바뀐 사실과 관련, 경찰이 저지른 몇가지 실수와 유족이라고 주장한 임씨 형제의 태도에 몇가지 석연찮은 점이 드러나면서 이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시신확인과 인계과정에서 단 한차례도 임씨형제와 함께 영안실에 참관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현장에서만 확인 가능한 임씨 가족의 표정이나 대화내용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동생임을 주장하는 이들의 말만 믿고 시신을 넘겨줬다. 첫 번째 의혹은 경찰이 촬영한 스냅사진만으로도 가까운 사람이면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시신의 상태가 양호했는데도 형제들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오인할 수 있었냐는 점이다. 더욱이 시신의 체격도 10여cm 이상 차이가 났다.
임씨의 동생의 경우 신장이 180cm 정도의 장신이었던 반면 숨진 신씨는 165cm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두번째는 임씨 등은 시신을 인수하자 곧 바로 장례를 치르면서 매장이 아닌 화장을 했고 사고운전자인 조아무개씨(48·서울 신대방동)와 300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서둘러 개인 합의까지 본 것으로 밝혀졌는데 났湧?일처리를 이렇게 서두런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세번째는 임씨의 동생은 지난 23일까지 용인시내에 있는 D여인숙에서 장기투숙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같은 사실을 알려주자 임씨 등은 안도하는 표정이 아닌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다. 죽었던 동생이 살아있다는데 당황한 표정을 지은 이유는 무엇인지 하는 점이다. 네번째는 임씨의 동생은 평소 방랑벽이 많아 노동판을 전전하며 떠돌이 생활을 했고 숨진 신씨도 술에 만취한 채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다 변을 당한 점에 미뤄 임씨 등이 신씨를 자신들의 동생과 비슷한 처지로 오인했을 가능성 여부다.
이들은 또 지문감식결과가 나온 뒤에도 숨진 사람이 자신들의 동생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만약 지문감식결과가 없었다면 임씨 형제는 보험전문가들의 개략적인 추산결과 보험금과 합의금을 포함 대략 4000여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일에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경찰의 정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