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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대격변 예고

용인신문 기자  2001.08.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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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유리한 점 없는 선거법 개정안
출마예상자, 새 선거기법 찾기 비상
정치마케팅 전문가로 활용해 승부수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과 유권자들의 지방 정치에 대한 인식 발전으로 새로운 정치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의 유급화, 정치 신인의 선거운동 확대 등 선거법 개선안이 추진되고 있어 능력과 의욕을 앞세운 참신한 인재와 시민후보들이 지방정치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출마후보자들은 치열해진 선거환경에서 앞서가기 위해 각종 새로운 선거기법을 도입하는 등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의원의 유급화>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유급제 도입이다. 지방의원들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유능한 인재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광역의원의 경우 회의 참석시 일당 8만원과 매월 90만원의 의정활동비가 지급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부족해 전문성을 갖춘 의정활동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의원을 유급화하는 등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대신 의원 정원은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정수를 축소한 후 현재의 예산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과 광역의원은 2급, 기초의원은 4급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 축소의 범위는 기초의원 수를 4분의 3으로 줄이고 광역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2명을 선출하되 2개 이상의 시·군·구가 포함된 복합 선거구에서는 시·군·구마다 1명씩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지방자치위원회도 지난 5월 지방의원 유급화와 정원 축소를 골자로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어 유급화와 정원 축소가 조만간 현실화 될 전망이다.

<중대선거구로 전환>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현행 선거법상 비례대표의석 배분방식과 기탁금액 및 1인1표제에 대해 위헌 및 한정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선거법의 전면손질이 불가피해졌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5월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지방의원 정수 축소와 유급제가 도입될 경우, 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선 과열 혼탁선거가 되기 쉽고, 읍·면·동 지역주민간의 편가르기와 대립 심화로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따탉?선관위는 광역의원은 중선거구제, 기초의원은 대선거구제로 개선하자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광역의원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기초의원의 경우 도농복합 시·군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일반 시와 특별·광역시는 중선거구제로 전환하는 안을 마련했다.
여야간 협상 결과에 따라서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제도에 의한 비례대표 의원 선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연령·기탁금 하향 조정>

민주당은 지난 8일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제 기초의원 기탁금을 현행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기초단체장은 현행 1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잠정 협의했으며 선거연령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박상천 위원장은 지난 14일 기독교 방송 시사프로그램에 참석하여 선거법 개정과 관련, “근본적으로 정치개혁을 완성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선거연령 제한은 20세에서 18세 내지 19세로 낮추고, 중대선거구제 등을 포함한 정치개혁 방안을 심층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신인 선거운동 기회 확대>

현행법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선거운동이 가능해 정치신인은 현역 또는 기성 정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점 등 형평성 문제가 선거 때마다 제기됐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지난 5월 현역 정치인과 정치신인 사이의 선거운동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치신인도 선거일 120일 전부터 명함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메일, 전화 등을 이용한 자기소개, 선거사무소 간판게시 등을 허용하도록 했다.
반면 현역정치인은 선거일 1년전 부터는 분기별 1회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고, 선거기간 개시 30일전부터는 의정보고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재선을 위해 업적홍보에 열을 올리거나 선거에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체장의 시·도·구정 보고회 등을 할 수 없게 하고, 개인 홍보사항을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게 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치 신인과 현역 정치인과 선거운동의 기회 불균등이 해소 돼 정치입문에 뜻을 둔 많은 정치신인들이 지방정치의 문을 두드릴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의 선거 여 선언>

지난해 총선에서 낙천·낙선운동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시민사회단체들이 내년 지방선거에는 직접 후보를 대거 출마시키기로 하고 시민후보 인선작업에 들어가 지방정치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 지방선거에 전국 47개 지역환경운동연합 소속 활동가를 비롯, 300여명의 ‘녹색후보’를 출마시키기로 하고 후보인선을 위한 전국단위의 녹색자치위원회를 지난 5월 구성했다.
이밖에 제3의 힘, 서울YMCA, 녹색교통,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대표 등 100여명이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방자치 개혁연대’도 영호남을 중심으로 활발한 내부 후보 인선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방선거가 대선 전초전>
내년 지방선거는 6개월 후 치러지는 16대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여야는 저마다 간판주자를 내세워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수도권 패배는 자칫 대선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수도권 승리를 위해 민주당은 국민의 정부 개혁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는 중량급 인사를 내세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나라당도 개혁성이 강한 인물들을 전진배치, 서울 인천 경기를 한데 묶는 개혁벨트 구상중이다.
이 같은 중앙당의 대선과 연계시킨 지방선거 전략으로 내년 지방선거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자제 정착에 따른 유권자 인식변화>

그 동안 지방자치를 겪으면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도 높아졌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민선2기 단체장 사법처리 및 부정 비리 혐의 기소 지방의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 7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사법처리된 민선 2기 단체장은 모두 45명(광역 단체장 2명 포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민선단체장(248명) 중 18.1%가 사법처리된 것이다. 이 가운데 30명은 형이 확정돼 22명이 구속됐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리도 단체장 못지 않다.자료에 따르면 255명(광역 40, 기초 215)이 기소됐고, 이 가운데 18명이 구속됐다. 혐의 내용을 보면 선거법 위반이 137건으로 가장 많지만 뇌물수수 41건, 알선수재 5건, 횡령 11건, 배임 9건 등 검은 돈과 관련된 사건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지자제에 대한 회의적 분위기가 확산되는가 하면 심하게는 ‘무용론’까지 제기되자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입법청원 등을 통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납세자 소송의 입법화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적 감시·고발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유권자의 권리에 대한 시민적·국민적 자각이 확산된 것이다.

<달라진 선거 운동>

출마자들은 달라진 선거환경에 맞는 새로운 선거기법을 찾느라 안간힘이다. 지역바람이 불지 않는 수도권 후보일수록 더욱 그렇다. 정치불신과 탈정치화 추세,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떠있는 표’(부동표)가 50%를 넘는 상황에서 과거의 케케묵은 선거운동방식으로는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지난 4·13 총선 후 선관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권자가 지지후보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못하다(74%)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선거운동 방법은 ‘후보자 알리기’에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법 개정도 후보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원축소, 선거구제와 선거운동 규제 등이 변경될 경우 선거전략과 운동방법도 개정 방향에 따라 움직여야하기 때문이다.

<선거는 과학이다>

후보들은 먼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선거전략을 수립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선거전략은 선거의 첫걸음이다.
과거에는 전략이고 뭐고 필요없이 줄서기, 자금과 조직만 있으면 됐다. 하지만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 방향은 다양해진 유권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과 공약은 주목을 끌지 못한다.
과거 선거에서는 민주, 시대 등을 강조하던 선거구호들은 환경, 교통, 문화 등 지역 실생활에 바탕을 둔 것들로 대체되고 있다. 선거운동이 후보자에서 유권자로 중심을 이동하고 공약도 환경·교통·주택 문제 등 지역실정을 면밀하게 조사한 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

<여론조사, 전략수립 등 선거전문가 활용>

경기도 신도시 지역에 출마를 준비하는 A후보는 얼마전 정치마케팅 전문회사를 찾았다. 자신이 해온 지역구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당선하려면 어떻게 선거전략을 짜야 할지 자문해온 것이다.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관과 감만으로 공약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색을 동반한 양극단의 대결 구도가 희석되고 후보의 인물과 민생, 유권자 심리의 계속적인 추적이 중시되는 선거 풍토가 정착되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진 전문가가 필요했다.
정치신인이고 후보자들이 난립한 지역일수록 정치마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