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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 엄중 대처"

용인신문 기자  2001.08.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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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조기 예방책 마련…평화적 해결 유도
님비·과격 행동은 고발조치등 원칙처리

용인시가 대규모 택지개발로 폭주하고 있는 집단민원에 대해서 칼을 빼 들었다.
용인지역은 지난 97년부터 100인 이상 장기 또는 고질적인 민원이 무려 26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시는 더 이상 무조건적인 집단 실력행사에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집단민원 발생부터 해소시기까지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는 등 신속 정확한 단계별 대응책도 마련했다.
지난 22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인구 급증에 따른 생활환경오염이 심각하게 대두돼 하수, 소각시설 등의 건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사업 대상지 입지 선정시 무조건 내 지역에는 안 된다는 님비 현상이 팽배, 법을 무시하고 도로점거와 행정기관을 불시에 난입하는 등 과격행동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계획 입안과 입지 선정을 위해 대상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사전설명회, 공청회, 청문회 등을 통해 다양한 여론을 수렴키로 했다. 또한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주민대표 관련단체의 참여를 제도화해 사업추진 전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합리적인 보상액 산정과 신속한 보상을 위한 전담팀 구성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피해조사에 주민과 관련단체를 참여토록 해 주민합의에 의한 복지시설과 소득증대 사업 등 각종 지원 사업 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시는 확고한 민원해결 원칙을 확립해 원칙에 따른 처리를 하기로 했다. 확정된 계획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정당한 요구는 적극 검토해 대안 강구 등 탄력성 있게 대응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는 어떤 집단행동을 해도 수용을 거부하고, 불법 집단행동은 법을 적용해 고발조치를 강행하는 원칙을 세웠다.
이와 함께 읍·면·동 및 관련 부서는 진정서 제출 등 초기 단계에서 읍·면·동장 및 관련 부서장이 직접 조사처리토록 했다. 또 민원의 장기화가 예상될 경우엔 관련 인사들이 임시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공익시설과 민간시설 사업시에는 단계별 체계를 정하고, 신규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최소화함은 물론 발생민원에 대해서는 평화적 해결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무조건 집단실력 행사로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시민의식을 전환시켜 건전한 집회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