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시는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과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사람 등을 사실 조사원을 통해 오는 9월 10일까지 사실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번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장을 발부, 최고장 발송자중 반송자는 공고를 통해 알리고, 정해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등록· 말소·정정 등 직권조치를 취하게 된다.
시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신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하한선까지 과태료 부과액을 줄여주는 반면 허위신고자에 대해선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시관계자는 "주민등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실제 거주사실과 다른 주민들의 자진신고와 사실조사원들의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