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한총련 대의원에게 법원이 가담 여부 및 정도가 명확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영장담당 김수일 판사는 지난 20일 용인경찰서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김아무개(23·한국외대 용인캠퍼스 동아리 연합회장·전자공학부 3년)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김씨가 동아리연합회장으로 당연직 한총련 대의원이 되었으나 정기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한총련 주관의 집회에도 대의원으로서 단순 참여했으며 이적성 관련 서적 등에 관해 깊이 있는 공부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여 범죄사실에 대한 가담 여부 및 정도가 일부 명확하지 않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