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최근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 축산농가가 축사를 이전하거나 용도변경을 할 때 물이용 부담금을 지원해 주도록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포곡면 신원, 유운리와 모현면 갈담, 매산리 등 경안천변 4개 리의 축산농가가 축사를 옮기거나 축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해도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보조로 축산농가의 이전을 도와야 축산폐수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축산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상 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요구했다.
경안천변 4개리의 축산농가는 162곳으로 모두 10만2445마리의 가축을 사육, 하루 축산폐수 발생량이 872.4t에 달하고 있다.
한편 예강환 용인시장은 이날 한강 수계를 끼고 있는 경기도 동부권 10개 지자체장 모임에서 물이용부담금 지원과 관련한 환경부 건의사항을 안건으로 내고 공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