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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윤식의원 징역 1년 6월 구형

용인신문 기자  2001.08.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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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윤식 의원(용인을)에게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 27일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11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김의원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 결심공판에서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의원의 불법선거운동 사실을 폭로한 선거운동원 이홍근씨와 유원석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의원은 지난해 4·13 국회의원 총선을 전후해 불법선거사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자원봉사자 등에게 활동비나 지구당 창당대회 때 참석한 주민동원비 등 명목의 금품 지급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고상 총 선거비용 제한액을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10일 오후 2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