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우리주변에 흔히 있는 개업·개원·준공식 등 각종행사에 정치인·기관단체장·유명인사
등이 개인 또는 일동명의로 화환·화분·꽃바구니 등을 제공하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요?
답)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7조의 2(축의·부의금품등의 상시제한)에서는 국회의
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지구당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및 그 배우자는 당해 선구구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개업식, 개원식, 준공식 등 각종행사에 화환·화분·등 금
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제공주체가 개인이든 공동명의이든 이러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법
제117조의 2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다만, 공공기관·시설의 개소·이전식, 합동결혼식, 산하
기관·단체의 준공식 등에는 의례적인 화환·화분의 제공이 허용됩니다.
☞선거법에 관한 문의나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전화 : 국번없이 1588-3939<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