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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종중재산 분배"

용인신문 기자  2001.08.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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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0부는 지난 29일 심아무개(65·여)씨 등 청송 심씨 가문 여성 3명이 “남성들에게만 종원 지위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청송 심씨 종중을 상대로 낸 정관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여성들에게도 종중 부동산 매각대금 중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임의조정 결정을 내렸다.
임의조정 결정은 양측이 2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날 결정은 심씨 등이 법원의 조정에 따라 종중으로부터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1000만원씩을 지급받는다는데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심씨 등은 지난 97년 신도시 개발로 용인시 수지읍 일대 땅값이 급등했을때 종중에서 “만20세 이상 남자만 종원에 해당한다”며 여성들을 배제한 채 종중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나눠갖자 소송을 냈다.
앞서 성주 이씨 안변공파 종중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냈던 이아무개(49)씨 등 여성 26명도 지난달 23일 서울고법의 조정결정에 따라 종중과 합의금 1000만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