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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오히려 위험

용인신문 기자  2001.08.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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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과속을 방지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과속방지턱이 도로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안전사고 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과속방지턱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점에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주택단지와 이면도로에 마구잡이로 설치돼 있다. 아파트 단지내에 몇 개씩 임시로 설치돼 있는가하면 작은 골목길 요소요소, 또 주택 주변에까지 주민들이 개인의 편리를 위해 설치해놓고 있다.
꼭 필요한 곳이 아닌 불필요한 곳에 설치된 것이 많으며 교통이 집중되는 곳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설치돼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과속방지턱의 규격이 제멋대로다. 원래 방지턱은 도로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폭 2.5~2.7m, 높이 7~10cm, 편도 4차선에서는 폭 3.7m~3.8m, 높이 10cm 이하다.
그러나 용인 지역에 설치돼 있는 방지턱 30% 이상이 규격에 못미치는 비규격품이다. 게다가 도색마저 퇘색돼 주야간 운행시 식별이 불가능해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역북동에 사는 신아무개 주부(27)는“방지턱 때문에 놀란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페인트가 지워져 달리던 속도에 급정거하거나 뒷 차량과 접촉사고를 당한 것은 물론 아기를 안고 있다가 덜컹거리는 바람에 아기가 놀라는 경우도 있었다”며 시 당국의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