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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폭행 조폭3명 검거

용인신문 기자  2001.08.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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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31일 조직 탈퇴의사를 밝힌 동료를 집단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한아무개(30·용인시 구성읍)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인 ‘신상호파’폭력조직원인 한씨 등은 지난해 12월31일 오후 11시께 기흥읍 신갈리 소재 B유흥주점에서 망년회를 개최하던 중 동료 조직원 오아무개(28)씨가 조직을 탈퇴하겠다고 밝히자 집단 폭행,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한씨 등은 또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모두 34차례에 걸쳐 용인지역 렌터카 영업소 업주와 운전자 등을 폭행하고 운전대금 5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