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의 불법 택시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 개인택시조합이 신고 포상금을 내걸며 근절에 나서는 등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개인택시조합은 지난 주 용인신문 1면 광고 게재에 이어 전단지 10만여장을 배포하기 시작했으며 “택시영업을 하는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한 후 영수증을 받아 조합에 제출하거나 영수증이 없을 경우 전화로 신고하면 확인후 포상금 5만원을 드린다”는 광고를 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개인택시조합이 불법 택시영업을 막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기로 한 것은 용인이 전국 처음이다.
개인택시조합 김경열(48)조합장은 “용인시에 등록된 렌터카 1450대 가운데 80% 이상이 택시영업을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에 따라 택시운전사 1명당 하루 5만원 가량의 수입이 줄고 있어 고육지책으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조합장은 “신고포상금은 조합비 외에 따로 조합원들이 갹출해 마련하기로 했으며 용인시내 4개 회사택시조합에서도 광고비의 절반을 부담하고 포상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용인시도 이달초 청원경찰 11명을 불법 택시영업 적발을 위해 투입했으며 신고 포상금제에 대한 조례 제정작업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수지지역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용인 시가지와 수지읍을 잇는 구간을 중심으로 불법 택시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단속에 주력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협조가 적어 불법 택시영업을 뿌리 뽑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