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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단속

용인신문 기자  1999.08.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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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8월 22일까지 행락지에 대한 쓰레기 투기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내용은 산과 하천, 계곡, 저수지, 낚시터 등에서 담배꽁초나 휴지 투기행위, 쓰레기 투기, 취사금지구역내의 취사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