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주경진)는 지난 29일 민속촌 주변 경관보호를 이유로 이미 약속한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아무개(44·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씨 등 2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인시가 이씨 등의 숙박시설에 대해 주변 도로 준공 후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하고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했으면서도 한국민속촌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해 보호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토록 한 관계법령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 등의 숙박시설 부지가 한국민속촌과 산으로 막혀있는데다 민속촌 입구까지 2㎞ 가량 떨어져 있고 인근의 인가도 수백m 거리에 있어 역사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다거나 주변 환경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29일 자연녹지지역인 용인시 기흥읍 지곡리에 연면적 1024.74㎡의 숙박시설 1채씩을 지으려고 토지형질변경공사를 마친 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용인시가 한국민속촌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문화지구 및 전통경관지구지정 등 보호대책을 수립중이고 인근에 마을이 위치해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다며 건축계획변경을 권고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