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청정 지하수 자원의 확보차원에서 도내에 감추어진 폐공에 대해 대대적인 발굴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정화에 수백년이 소요되므로 시·군에 "폐공 신고센터"를 운영함과 동시에 폐공 복구운동을 적극 벌여 나가기로 했다.
도는 폐공찾기 운동을 폐공 2,000공을 목표로 하여 오는 12월 19일까지 농업용 관정을 제외한 도내의 모든 폐공을 대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도는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 관정 개발을 시도했으나 개발도중 포기하거나 뚫은 뒤 활용을 중단한 채 방치된 폐공을 찾아내 원상복구 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을 원천 차단하고자 대대적으로 폐공찾기 운동을 실시한다고 했다.
폐공신고 및 찾기는 우선 신고접수는 현재 농림부와 지자체 공동으로 시·군·구에 운영중인 폐공신고센터를 공동활용하고 신고 및 발견 폐공은 시·군에서 폐공신고 접수대장에 관리한 후 도와 한국수자원공사에 통보하도록 했다.
도는 시군에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체에 대한 안내문, 교육 등을 통해 은폐되어 있는 지하수 개발 실패공을 신고토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시·군에서는 환경 NGO와 협조하여 공동으로 편성운영하고 전담조사반 구성은 시·군 공익근무요원과 공공근로인력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도는 국비 1억원의 포상금을 확보하고 방치 또는 은닉된 폐공을 발견 신고한 자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현장확인 후 150mm이상 대형관정 또는 암반과정으로 인정되면 1공당 5만원의 인센티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조사된 폐공자료는 지하수정보관리 시스템에 DB화 하여 관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