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공평합리세정을 구현하고 체납세 일소를 통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10일∼11월30일까지 시청 6급이상 공무원 및 읍면동 전직원을 중심으로「2001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대대적인 징수독려로 체납액 일제정비에 나선다.
이에따라 시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예금 등 물건이 있는자, 거소 확인자, 급여수령 또는 사업체 운영자, 신용카드 소지자 등을 파악, 자진납세를 유도하는 한편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하반기 체납액 정리결과 우수 실과소 및 읍면동에 대하여 12월중 월례조회시 표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