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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횡령 수사

용인신문 기자  1999.05.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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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2000만원 이상인 19개업체 명단확보 전면수사

경찰이 국민연금을 회사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횡령한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용인경찰서는 국민연금 체납액이 2000만원 이상인 관내 19개 업체의 명단을 확보, 지난 11일부터 10일동안 전면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용인경찰서는 12일 국민연금 명목으로 종업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금액과 회사부담금 등 2000여만원을 회사운영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W사 대표 이아무개씨(45-수원시 팔달구 매탄동)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달 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기흥읍 상갈리 W사의 직원 105명으로부터 국민연금으로 원천징수한 460여만원과 회사부담금 460여만원 등 920여만원을 회사운영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 모두 2회에 걸쳐 국민연금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지난 3월까지 업체별로 월급여의 9%를 가입자 3%, 사용자 3%, 퇴직전환금 3% 부담으로, 4월부터 가입자 4.5%, 사용자 4.5% 부담으로 매달 월급날에 국민연금으로 공제한 뒤 다음달 말일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토록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원 김아무개씨(32-김량장동)는 "×便湧?국민연금을 무단 전용하거나 횡령한 사업주는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최근 국민연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실시되면서 연금 가입실적과 납부실적이 저조하자 정부가 부족한 기금을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 확보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씁씁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