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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단군상 훼손 논란

용인신문 기자  2001.09.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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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용인초교이어 포곡초교서 또 발생
훼손한 목사 상고심서 징역 8월 원심확정

단군 동상 훼손을 둘러싸고 종교계와 홍익문화운동연합이‘우상(偶像)’인가‘국조(國祖)’인가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용인지역에서 단군상이 파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지난해 1월 학교안 단군상을 훼손해 구속된 허아무개 목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재판부가 징역8월의 원심을 확정하는 등 사실상 범죄행위로 인정해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지난 7일 학교 안에 설치된 단군상을 파괴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용인 C교회 목사 허아무개(52)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1·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상징물이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폭력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인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법질서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 99년 4월 홍익문화운동연합 경기지역본부가 용인초등학교 교정에 건립한 단군상의 철거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지난해 1월 단군상을 파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밖에도 용인에서는 지난 달 16일 밤과 17일 새벽 사이 포곡면 포곡초등학교에 세워진 단군상이 심하게 훼손됐으나 누구의 소행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99년 연합측은 전국 초·중학교 368개소에 사업비 14억원을 들여 단군상을 건립했으나 종교계에서는 홍익문화운동연합을 사이비 종교단체로 규정하고 단군상 철거와 건립 중단을 위한 실력행사에 나서며 마찰을 빚고 있다.
한편, 경기홍익문화연합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김량장동 농협중앙회 시지부 앞과 국민은행 앞에서 각각 단군상 건립 취지에 따른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