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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금석맹약(金石盟約)

용인신문 기자  2001.09.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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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석맹약(金石盟約)

<고재희/자유기고가>

우리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민, 중산층 경제가 붕괴 직전이다. 그리고 정부의 답답하기만 한 대외 정책과 여, 야간의 장기간 지속되는 대립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앞으로 국정행보는 오리무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용인시의 행정은 시민들을 더 답답하게 만든다. 지역 자체내에 옴부즈만 제도(일명 행정 감찰 전문인 제도)라도 도입해야 할 실정이다.
관공서와 은행이 밀집되어 있는 시내에 용무가 있어 가는 날이면 어김없이 주차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특히, 은행앞은 항상 주차로 인한 주차단속 요원들과 시민들과 실갱이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다.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운전자는 앉아있는 상태에서 비상깜빡이등을 켜놓고 있더라도 몰인정한 담당 공무원은 ‘스티커’를 끊곤 한다. 최소한의 주차장소가 마련되어 있어야할 은행이나 그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상습적인 주차난 지역에 나타나 매몰차게 스티커를 발부하는 공무원 모두 다 원망스럽기만 하다. 자가용을 타고 다녀서 문제라면 용인시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편리한 교통망을 확보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도 되묻고 싶다. 요즘 은행에 볼일이 있어 가는 시민들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저축보다는 대출이나 이자를 갚기 위해 가는 경우가 많다. 그들에게 시간은 곧 돈이고 하루는 눈코뜰새 없이 돌아간다. 얼마나 급했으면 수시로 있는 주차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주차를 하였겠는가를 용인시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주차문제는 은행에도 잘못은 있겠지만 그보다 앞서 용인시에 책임이 있다.
건축허가는 용인시가 내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98. 6. 4.선거 공약 팜플렛을 보면 아니나 다를까 주차난 문제, 도로정비, 편리한 교통망 등 교통개선에 대하여 대부분 의원들의 공약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그 지방주민들과 더불어 주민의 대표자를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주민투표부의권이라는 권한이 부여된다. 그리고 그런 권한이 부여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은 그들이 공약과 지역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은 그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민의를 수용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여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용인시 의회나 시청은 비교적 넓은 주차장을 확보한 탓인지 최근 시로 승격되는 등 비약적인 용인시 발전과는 대비되게 주차난문제 해결 등 상응하는 부대시설을 갖추는데는 너무 안이한 태도를 취했다. 그들 처음 정치에 입문하였을 당시 용인시 주차난 문제 해결에 대해 가진 깊은 관심과 선거철 용광로 같이 타오르는 열정은 상실한 것 같다.
지난 1991년 3월 26일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후 11년이 지났다. 이제는 지방자치체가 정착단계에 들어가야 할 시기이다. 공약은 더 이상 주민의 표를 얻기 위한 양두구육(羊頭狗肉)하는 공약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용인시는 그 분들의 정치학습의 장이 아닌 준비되고 충분히 검토된 공약과 민의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할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