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영신지구 난개발 논란

용인신문 기자  2001.09.15 00:00:00

기사프린트

국감에서 당초계획보다 주거면적 확장 지적
김윤식의원 교통대란 예상…건교부 연내지정

기흥읍 영덕리 일원 65만7000평 규모의 미니신도시 개발 계획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난개발의 도마위에 올랐다.
한국토지공사가 건교부에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요청하면서 확인된 영신지구 개발계획은 또다시 난개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민주당 김윤식(용인을)의원은 “이 지역이 택지로 개발되면 극심한 교통난으로 수원진입 관문이 막히는 등 심각한 교통난이 우려된다”면서 “인접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이는 용인지역 주민들의 반대투쟁으로 확산될 것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영신지구는 지난 99년부터 택지개발이 추진됐다. 예정지구 일부가 녹지로 묶이거나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지연돼 오다 지난 5월9일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시기본계획상 모두 개발가능용지로 바뀌었다.
당초 건교부에 승인 신청된 도시기본계획에는 개발 가능한 주거용지가 23만평에 불과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수도권남부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로9개 노선 건설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개발예정지로 ??것이다.
토지공사는 용인도시기본계획 심의과정에서 수도권남부 교통개선대책비중 토지공사분 2400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용인 땅 120만평을 추가 택지개발 지정을 요구했다는 것. 결국 건교부가 이를 받아들여 영신지구와 서천지구에 미니신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는 후문이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지난 6일부터 오는 22일까지로 계획된 주민공람절차와 경기도, 용인시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곳을 연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영신지구는 주거용지 37.7%(24만8000여평), 첨단산업단지 8.1%(5만3000평), 상업용지 3.5%(2만3000평), 공원·녹지 20%(13만1000평), 도로 및 공익시설 등 기타 30.7%(20만2000평)로 개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