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중인 경기지방공사가 서민주택 정책을 무시한 채, 택지개발업무지침을 소급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한나라당 백승홍(대구 중구)의원이 경기도 국정 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공기업인 경기지방공사가 기흥 구갈3지구 4, 6-1블럭지구에서 직접 주택사업을 하면서 지난 98년 12월23일 개정된 택지개발업무지침에 근거해 99년 10월26일 신문에 고시된 내용을 무시하고 지난해 4월 25일 개정된 택지개발업무지침을 소급 적용, 소형 평형을 대거 줄이는 대신 중대형 평형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블록의 경우 전용면적 60∼85㎡(30평형)평형은 207세대에서 142세대로 65세대를 줄였으며 85㎡초과(50평형)평형은 53세대에서 202세대로 4배 이상 늘어났고, 6-1블럭은 60이하 규모의 781세대는 아예 없어졌으며 60∼85㎡평형은 214세대에서 181세대로 33세대를 줄이면서 85㎡초과는 무려 256세대나 늘렸다.
백의원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공기업인 경기지방공사가 공익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 돈벌이가 되는 중대형 평형만 짓는 것이 공기업의 태도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난해 4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챨?지구 중앙의 공원면적 확대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 발생으로 전체 공동 택지중 블럭별 위치 및 면적 규모가 전면적으로 변경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