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민선3기 지방의회 출범이후 3년간 알선수재, 뇌물수수 등 각종 범죄와 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경기도내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은 모두 64명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희(한나라·수원 장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까지 민선 3기 지방의회 의원 가운데 광역의원 3명과 기초의원 61명 등 64명이 각종 범죄로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경기도의원 3명을 포함 7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고,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으로 안양·평택시 의원 5명이 구속됐으며 집행유예 7명, 불구속 의원 면직 2명, 14명은 불구속 처분을 받았다.
유형별로 보면 선거법 위반이 31명(48.4%)으로 가장 많고, 알선수재 및 뇌물수수 16명(25%), 음주 및 교통사고 4명, 폭력행위 2명, 파렴치범에 해당하는 사기나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1명씩이다.
나머지 9명은 상해. 직권남용.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을 받은 기초의회의원들은 고양시의회가 9명(14.1%)으로 가장 많고 뇌물수수 파동으로 홍역을 치렀던 안양시의회 8명(12.5%), 부천시의회 7명(10.9%), 평택시의회 6명(9.4%) 등 순이다.
이밖에 성남·파주가 각 4명, 수원·안성 각 3명, 안산·용인·김포·여주 각 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