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젖소 피해를 인정, 배상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위는 14일 용인시에서 젖소목장을 하는 김아무개씨가 인근의 냉장창고 시공사와 발주자를 대상으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젖소 피해를 인정, 3441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또 서울 월계동 교량공사장의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분쟁사건에 대해서도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845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분쟁조정위원회는 올들어 이날까지 109건의 사건을 접수하고 61건을 처리해 지난 2000년의 연간 실적(100건 접수, 60건 처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