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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시민통해 불편

용인신문 기자  2001.09.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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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차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오토바이, 자전거 대리점과 각종 배달업체 종사자들이 많아 보행자와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상가 대리점등에서는 버젓이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인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
이들이 방치하고 있는 대부분의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수리를 할 수 없는 폐기물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까지 여겨지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또한 배달업에 종사하는 업주가 방치하는 오토바이는 인도와 차량 주차장까지 점거하고 있어 차량 통행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뿐만아니라 하천이나 골목길 등에는 마구 버려진 폐오토바이, 자건거들이 수거가 되지 않아 부품이 뜯겨지고 부식된 채 방치되어 용인을 찾는 관광객들의 눈살까지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실제 기흥읍에 살고 있는 박아무개(남·40)씨는 버스 주차장 옆 인도에 주차된 오토바이 사이를 밀치고 나가다 넘어져 발목을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한다.
아무쪼록 관계 당국은 인도에 방치된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철저히 단속해 인도까지 불법 점거하는 사태는 막아주길 바란다. 더 이상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사고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독자투고/홍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