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본인이나 직계 가족 명의로 차를 구입할 때 발급되는 장애인 마크를 직계 가족이 아닌 비장애인들이 차량에 버젓이 달고 운행, 각종 혜택을 보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LPG 장착이 가능한 장애인 차량은 중증 장애인이나 직계 가족이 도우미로서 운행해야 하지만, 최근 불법적으로 명의를 도용해 운행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는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장애인 등록차량 운행시 여러가지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역북동 장아무개(남·43)씨는 “지난 달 장애인 마크가 붙은 친구 차량에 동승했는데,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는 마크만 보고 요금 할인혜택을 해줬다”고 밝히고 “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발급된 장애인 마크 부착차량의 불법운행을 막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장애인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시내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해주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장애인 마크를 부착한 모든 차량은 도시고속도로나 터널 등의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곳이 많고, 연료 절감, 주차요금, 고속도로 이용료 할인 등 o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장애인 마크가 남발되고 있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 이 같은 얌체족들에 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불법개조차량도 단속시급>
이밖에도 젊은 층 운전자들중에는 일반차량을 스포츠가처럼 개조해 운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과다한 조명과 차폭을 초과하는 광폭타이어와 굉음이 들리는 머플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불법개조도 심각한 수준이다.
심지어는 후미등과 좌우측 방향지시등까지 규정색이 아닌 각종 색깔로 바꾸고 있고, 네온등은 물론 불필요한 안테나와 차 밑바닥 색등도 달고 다닌다. 일부 차량들은 액정 TV와 고가의 스테레오를 부착해 요란한 음악을 틀고 다니는 등 각양 각색이다.
그러나 과다한 조명은 타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모든 굉음은 소음 공해로 자기 과시용의 무분별한 개조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계 당국은 불법 개조차량들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통해 사고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