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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이의신청 봇물

용인신문 기자  2001.09.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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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위헌재청 수용해 환불요구 가능
15일 오전 1200명 몰려…세무과 업무마비

자동차세 환불을 요구하는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이 대거 몰리면서 용인시청 세무과 업무가 한순간 마비됐다.
시 세무과는 주말이었던 지난 15일 오전 1200여명의 이의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북새통을 이뤘고, 이날 현재까지 모두 5700여건의 이의신청과 각종 문의전화가 쇄도해 곤욕을 치렀다.
6월에 납부한 자동차세 환불 청구시한이 9월17일(월요일)까지 였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납세자들이 몰리면서 사무실 밖 주차장까지 50여m의 줄이 이어지는 등 소동을 빚었다.
이는 얼마전 승용차 연식에 상관없이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자동차세 징수가 위헌 판정을 받을 것에 대비해 세금을 환급 받기 위한 이의 신청을 내자는 것.
서울 행정법원이 최근 현행 제도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면서 본격화됐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면 이의신청자에 한해 올해(1∼6월분) 납부한 자동차세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더라도 일부를 돌려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신청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서류를 다운 받거나 관할 지자체 민원실에 비치된 서류 (감사원심사청구서 4부, 불복사유서)를 작성한 뒤 접수하면 된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면 지난 6월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한 사람들은 납부한 자동차세를 모두 환급 받을 수 있다”며 “납세액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환급세액은 전국적으로 1조여 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 세무과 관계자는 “정확한 절차나 내용을 모르고 자동차세를 환불해 준다는 말만 듣고 무조건 시청을 방문했거나 잘못된 서류를 접수시킨 납세자들도 상당부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은 연식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