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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내고장 지켜주는 파수꾼

용인신문 기자  2001.09.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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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지켜주는 파수꾼

<고광열/전언론인>

다부진 체구의 용인경찰서 조사계장 김웅기 경감. 경찰대학 6회 졸업생으로 경기도 경찰청으로 발령을 받은 후 용인 경찰서가 1급지 경찰서 승격함에 따라 지난해 가을, 경위가 조사계장이던 자리에 경감으로 직급이 상향됨에 따라 조사계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다.
경찰관이라는 직업이 투철한 사명감이 없으면 도저히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일반공무원과의 차이점이다. 더구나 용인 경찰서는 군(郡)단위의 소규모 경찰서에서 수지읍의 인구증가와 갑자기 불어난 인구로 소송사건이 폭주하는 곳이다.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외칠 때마다 검찰은 이에 맞서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하기에는 자질문제라고 하였다.
쉽게 풀이하면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하기에는 무식하다)는 치욕적인 모독을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대학을 설립하였고 경찰대학 1∼2회 졸업생만 하드라도 재학 중 사법시험(司法試驗)이나 행정고시(行政考試)에 합격하여 서울대의 상위학과와 버금가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였다. 더구나 조사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하며 검사(檢査)가 하는 일과 동일하기에 걜?잘못하면 조사계장은 물론, 수사과장까지 검찰청에 불려 다녀야 하는 자리다. 이 자리는 박식(博識)해야 하며 법(法)적용과 법 운영을 할 줄 알아야 하는 자리이기에 형사계에서 도둑놈아나 폭력배를 잡아 족치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다. 범죄 두뇌가 명석한 상습사기꾼이나 위조범을 대할 때는 그들의 앞서는 두뇌와 인내심이 요구된다.
김웅기 경감은 광주(光州)에서 출생하여 그곳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찰대학에 입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경위로 임관하였고 그후 4년만에 경감으로 승진하여 경감 4년차이다.
경찰이 일찍 승진한다는 것은 자랑거리가 못된다. 동료경찰관이 격무에 시달릴 때 숙직실에 처 박혀 승진시험에 대비한다는 것은 동료 경찰관들에게는 피해를 주며 조직집단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김경감은 경찰 조직에 미움을 사지 않으며 경감으로 승진, 4년차라는 1∼2회 졸업생이 아직까지 경위로 있는 점과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경찰 간부후보생과의 승진경쟁을 피할 수 있는 이(利)점이 있다.
32세에 치안 정감이 되었다고 매스콤에 오르내리던 이(李)모씨, 무섭게 승진하던 배(裵)모씨는 경무관을 끝으로 40대 초반에 경찰을 떠나야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경찰을 포도대장으로 비유하는 것은 자기 비하(卑下)다. 조선시대 동헌(東軒)에 감옥이 있듯이 경찰서장은 유치장을 갖고 있는 사또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면 된다.
군사정권이전 군수(郡守)의 직급이 3급을류이고 경찰서장인 총경도 3급을류인 사무관이 였다. 필자는 김응기 경감에게 경찰관이 된 사유를 물어봤다.“박봉을 받더라도 비굴하게 보이지 않으려면 경찰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는 말은 국가관이 투철하여 대민봉사를 하기 위해 경찰관이 되었다는 다른 경찰관의 동기조차 다르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박봉을 받아가며 월 270만원의 고액의 봉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봉급인상 투쟁을 막아야 하며 그들이 죽었을때는 의사(義士)나 열사(烈士)로 호칭이 주어지지만 그들이 던진 돌팔매로 부상을 입고 경찰병원에 입원중인 친구의 자식생각을 하면 김경감의 앞날에 불행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한편 금년에 경정진급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갖추었음에 경찰 계급정년과 그의 꿈이 성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