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추석관련 선거법 문답풀이

용인신문 기자  2001.09.22 00:00:00

기사프린트

문>추석 명절을 전후해 정치인들이 추석인사, 귀향인사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현수막 등을 거리에 게시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 되는지?
답> 추석 등 명절인사·귀향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추석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추석을 맞이해 친척·은사 등을 방문하는 때에 선물을 하는 경우와 자신이 거주하는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노인회관 등을 방문해 인사로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가능.
=시민위안잔치·경로잔치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 또는 모임장소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 자신이 속한 동문체육대회에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찬조 또는 시상하는 행위는 가능.
=유로양로시설·유로요양시설·노인회관·경로당 등에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의해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불우이웃돕기, 소년·소녀가장돕기 등 자선사 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등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가능.
=추석인사, 귀향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당명 또는 입후보 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첨부하거나 축전 기타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추석인사·귀향인사를 내용으로 하는 현수막 등 선전물을 구·시·군 연락소 이상의 당사에 당해 당부의 대표자 명의로 게시·첨부하는 행위는 가능. <자료제공: 용인시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031-3335-2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