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용인시의회로부터 이송된 용인시민장학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조례 제명등의 수정을 요구하는 재의안이 시의회에 다시 제출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용인시가 용인시민장학회 운영을 위해 마련한 조례안을 경기도에서 사전 심사후 조례 제명 변경과 구체적인 조례안이 명시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시는 제57회 임시회에 용인시민장학회 조례 제명을 변경하는 재의를 요구, 의결되면 다시 조례안을 제정해야 한다. 반면 부결될 경우 제소할 수 있고, 공포 후 전문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의 요구안에 따르면 조례 제명을 ‘용인시 시민장학회’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제1조(목적)에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민법 제32조에 규정에 의해 법인을 설립한다는 뜻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가장 기본적인 장학회 주체 문제가 지적됐다.
또한 법인의 사무소, 정관, 등기, 임·직원, 재무회계, 감독 등 정관에서 정할 사항을 조례에 추가토록 요구했다.
뿐만아니라 제4조 장학금의 조성에서 항목별 순서를 ①시의 출연금 ②시가 조성한 기금 ③기타 주민 및 단체로부터의 자발적인 기부금 ④재산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등 순으로 열거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
시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특기자 등 모범시민과 교육·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에게 연구활동비를 지급한다는 목적에서 시민장학회를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