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말 기흥읍 영덕리 일원이 수원시 영통지구로 편입될 당시는 관선시절로 ‘행정구역을 변경해야 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무시한 채 강압적인 방법으로 영통지역이 편입됐다. 시의회는 당시엔 정부정책에 따라 어쩔수 없었지만 “영통지구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개발부담금의 일부를 용인시에 돌려주겠다는 조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95년3월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양 자치단체와 의회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회신이 있었다.
용인시의회는 영덕리 지역 편입을 위해 수원시가 계속해서 지역주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판단, 94년 지켜지지 않은 개발부담금 문제와 이미 편입된 기흥읍 영덕리(현 영통지구)와 수지읍 이의리(현 이의동)에 대한 반환에 대해 법적인 검토에 돌입했다. 또한 화성시의회와 공동대응해 전국의장단협의회등에 용인시의회의 입장을 전달키로 하는 등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