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정부는 개정된 법률에서 PC방엔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사이트에 성인 등급을 분류했다.
그러나 용인지역 146개소의 PC방중 대부분이 성인사이트와 유해사이트를 볼 수 있고, 이곳에서 청소년들까지 눈뜨고 보기 민망할 정도의 동영상을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해사이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 인터넷에 떠도는 포르노 사이트와 같은 유해사이트 접속이 제재 없이 이뤄지고 있어 청소년 탈선을 부추기는 장소로 전락, 행정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
Y고 1학년 황아무개(남·17)군은 “집에서는 부모님 눈치와 참견 때문에 유해사이트 접속을 할 수 없어 PC방을 찾게 된다”고 말했다.
수지읍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아무개(남·42)씨는 “일부 청소년들의 음란사이트 접속이 단속 대상인줄 알지만 제재를 하다보면 사업상 손님이 떨어질까 봐 그냥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갈 곳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PC방만이라도 건전한 놀이문화가 되도록 행정당국이 처음 허가때부터 단속과 계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