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7년전 성폭행사건 용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으로부터 소명사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용인경찰서는 지난 13일 김아무개(41·용인시 기흥읍)씨를 94년 11월 8일 오후 4시40분께 구성읍 마북리 G교회 뒤 야산에서 윤아무개(21.여)씨를 성폭행한 용의자로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자 윤씨가 언어장애로 상대편 입을 보고 구화(口話)를 하는 관계로 입 주위에 점이 많은 김씨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김씨의 얼굴형이 사건발생시기인 7년전과 전혀 변함이 없다고 판단,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윤씨의 부모와 안면이 있고 윤씨를 경찰에 체포되기 2∼3일전에 모 텔레콤 대리점에서 처음봤다”며 “당시 14세 였던 윤씨가 정상인에 비해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데 정상인이라도 7년의 세월이 흐르면 범인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또 “7년 사이에 윤씨 부모와 여러차례 마추치면서 지냈고 윤씨가 부모와 함께 가면서 여러차례 볼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범인으로 지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민사4단독 홍이표 판사는 19일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의 소명사실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