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전화’공세로 불법 조장

용인신문 기자  1999.08.18 00:00:00

기사프린트

인지도 높이기 위한 ARS 집중 포화
선거여론조사 빌미로‘사전선거운동’

<속보> 용인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이 임박해지면서 지역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 전화 여론조사가 난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 후보군들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형평성이 결여된 질문서를 작성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지지토록 유도하는 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지난 12일 R여론조사기관은 ARS(자동응답시스템) 선거여론조사를 통해 여권 후보군을 임의로 선정해 자신을 지지토록 유도하고, 상대후보의 약점을 유권자들에게 부각시키는 등 여론조사의 폐혜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도 유력하게 부각되고 있는 후보를 제외한 채 인지도 · 호감도 · 지지도를 묻는 등 쉽게 특정 후보측의 여론조사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등 막판 안간힘을 쓰며 전화공세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또 인지도를 극대화시키는 목적과 상대 후보의 약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선거여론조사를 지능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떤 후보측은 단순지지도를 묻는 척 하며 피조사자들에게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지지도를 높여 공천경합 자료로 제출하는 등 여론조사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상 여론조사는 합법적이고, 노출이 안되는 전화 자동응답시스템등을 이용해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하더라도 단속방법이 전무한 상태다.
이에대해 정당관계자 김아무개(45·김량장동)씨는 “선거법상 여론조사가 법적하자는 없을지 몰라도 여론조사를 악용하는 것은 결국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볼수 없다”며 “앞으로는 선관위측이 적극적인 단속방법이나 제도적 보완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선관위 단속반 관계자는 “만약 여론조사를 빙자해 특정후보를 지지토록 유도하거나 음해성 여론조사가 있다면, 유권자들이 선관위에 즉각 신고(0335-335-2482)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