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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방 성추행범 구속

용인신문 기자  2001.09.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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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수원지검 형사5부 윤대진 검사는 지난 19일 자신이 운영하는 놀이방의 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양아무개(64·구성읍)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용인시 M놀이방에서 원생 최아무개(3)양을 성추행한 혐의다.
양씨는 또 지난해 11월 최양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최양의 머리를 마구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양이 유아이긴 하지만 사건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정확히 묘사하는 등 양씨의 범행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관련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구성 성범죄 가해자 처벌을 위한 지역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은순·박영순·이명희)’는 “사건 발생 7개월, 고소된지 5개월여만에 구속하기로 결정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유아 성폭력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사법기관에 의해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도록 사법부의 신속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