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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농기계 방치 심각

용인신문 기자  2001.09.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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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관리제도가 불법투기 부추긴다

농촌지역에 주인없이 버려진 폐농기계들이 장기간 무단 방치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과 환경오염을 유발시킨다는 지적이다.
농기계는 농민들이 최초 구입시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엔진번호, 기재번호, 자체검사 번호 등 간단한 등록절차로 주인이 되지만, 폐농기계로 처리할시 강력한 규제 방안이 없어 방치해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농업기술센터내의 농기계 담당자는 “사후봉사업소로 지정된 국제, 동양, 대동, LG, 아세아 등은 자사제품으로 판매된 폐농기계를 봄 가을로 수거해 폐기토록 하고 있으나 농민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수거시 운반비도 안된다”는 이유로 방치해 두고 있다고 말했다.
남사면의 농민 김아무개(남·50)씨는 “폐경운기를 농로에 방치해 부식된 녹물 때문에 농사일에 큰 불편을 겪었다”며 “농로나 도로변에 방치된 폐농기계는 교통사고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어 조속한 수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농촌은 물론 도심지역까지 폐농기계가 불법으로 방치되고 있어 행정당국의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